법규
[법규] (식품접객업 대상) 식품표시광고법 이해와 매장운영
교육상세설명
[교육목적]
식품표시∙광고법 등 표시관련 기본 법규를 이해하고, 매장이나 점포별 적법한 메뉴 표시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사항을 숙지하는데 목표를 두며, 불시점검 또는 심사 등 관공서 대응 시 문제 없도록 하여 기업의 이미지,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둠.
[교육수료기준]
전체 교육시간 출석(출석시간 100% 수강)
※ 수료증 발급은 교육 수료 후 ‘나의강의실-수료증발급’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[교육일정표]
[환불 규정]
신청 후 접수기간 내 환불/취소하실 경우 : 100% 환불
접수기간 마감 후 환불/취소하실 경우 : 0% 환불